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중단에 나섰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작업자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선체 표면이 녹 등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작업자들은 4대 보험 가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부터 단체 작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는 "블라스팅 작업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업체 측의 시급제 임금안을 수용하고 전원 복귀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와 원청인 삼호중공업이 불법 물량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일감을 준 3개 협력업체가 작업거부 사흘 만인 지난달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블라스팅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들"이라며 "그동안 도급 금액도 종사들 인원수만큼 균등하게 나눈 후 개인별로 임금의뢰를 요청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최종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블라스팅 종사자들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집단해고를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직접 채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 수준의 시급제 전환과 4대 보험 가입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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