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위는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 행정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자신들을 '패싱'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위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경찰 조직과 예산에 관한 사항도 경찰위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찰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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