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에 전 연인의 나체 사진과 편지를 담아 원주의 한 택시승강장에 있던 택시 기사에게 전달해달라고 1만 원을 주며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서류 봉투를 받은 전 연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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