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동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과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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