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섭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됐던 '공동정범' 등에 대한 법리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주 중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6명이 공동정범 대상입니다.
앞선 대형참사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각각 17명과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당초 특수본은 지난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주를 넘기지 않고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영장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반적인 수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수본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97명이 모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경찰의 대처에 분노하고,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수록 유가족들의 분노는 경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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