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빼돌린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9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중고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 등을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9명이며, 피해 금액은 17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