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 예고.."운송개시명령 고려"

    작성 : 2022-11-24 10:49:30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회의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 연합뉴스
    오늘(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송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소통을 닫아놓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화물연대가 참여한 물류관련 회의가 올해만 35회 있었고 그중에서도 화물연대와 국토부 단독회의만도 14차례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하고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현장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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