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임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작성 : 2022-11-22 14:44:18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16일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60여 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다음달 1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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