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하려던 시내버스를 잡아 탔습니다.
버스에 오른 A씨는 버스기사에게 무정차 통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버스기사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고, 이를 말리던 또다른 여성 승객 B씨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버스기사는 A씨에게 "얼굴 다 기억했다. 어느 정류장에서 내린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기사는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려 했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버스기사의 폭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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