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실장은 오늘(18일) 낮 1시 반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비판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함에 따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2)전과4범에게
의리찾냐?
옆집 개에게 의리 찾는게 낫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