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접근 금지와 상담 위탁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다툰 뒤 '짐 싸서 나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주시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임했으며, A씨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품위유지 위반을 한 것은 분명하나, 해당 사건을 판결한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을 내린만큼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강등~정직'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점,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장관 표창을 받은 점, 취약계층과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며 직무 관련 사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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