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에서 아이을 낳은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신생아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생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출산 전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아기를 낳았았습니다.
A씨는 출산 직후 수건으로 아기를 감싼 뒤 잠이 들었고 1시간30분 뒤 잠에서 깼을 때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영아 건강이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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