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출산을 했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영아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영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친모로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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