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은 오해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소명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7%가 "오해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례로는 '받아쓰기 진행으로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 '손 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다', '초등 아이에게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는 등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61.7%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을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 있다'고 답했는데,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는 응답도 92.9%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해명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명 기회, 진상 조사 없이 민원만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다'는 답변이 91.6%였습니다.
교사들은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에 따르면 아동의 주장만으로도 신고가 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응답자의 95.2%가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답은 98.2%였습니다.
전교조는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에 따라 '내'가 아닌 '상대방'의 감정 등에 의해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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