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금과 고문을 당한 광주시민이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김모 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아침 옛 전남도청 앞 YMCA 건물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된 뒤 상무대에 38일 간 구금돼 고문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는 헌법·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구금하면서 폭행·가혹행위·고문을 했다"며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불법 구금 기간,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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