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 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을 초래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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