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총으로 파출소 습격 20대, 결국 실형

    작성 : 2022-09-22 13:58:36 수정 : 2022-09-22 14:01:12
    ▲ 지난 6월 여수의 한 파출소에 침입해 공기화살총을 쏜 뒤 달아난 A씨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화살총을 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지만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여수의 한 파출소에 침입해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공기화살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은행을 털기 위해 시험 삼아 파출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A 씨를 뒤쫓지 않고 부실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찰 결과 부실한 대응을 한 파출소 경찰관 3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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