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직접 펼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ㆍ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이며 입법 과정 역시 국회법 등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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