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새로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습니다.
매입 당시 70억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측이 용도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남FC가 별도의 주식회사라며, 광고 후원 유치는 성남시의 이익이 아닌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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