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쥴리 의혹' SNS에 올린 추미애 전 장관 무혐의 처분

    작성 : 2022-09-07 06:54:28 수정 : 2022-09-07 07:05:08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자 그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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