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7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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