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며 아기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을 뱉은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수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승무원이 말리는데도 마스크를 벗어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우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만을 드러내자 아기 아버지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려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등은 항공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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