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22-08-19 17:01:42 수정 : 2022-08-19 17:06:20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이병노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선임해준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군수는 변호사 대리선임 혐의에 대해 "저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내용이 다 연관돼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이라며 "수임료는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