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여수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미혼 상태에서 출산한 사실이 부모와 남자 친구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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