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두환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오는 17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피고인 전 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씨가 유산을 한정승인하기로 하면서 이 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열렸던 형사소송에서는 자국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예훼손과 고의성도 있다고 봐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도중 전 씨가 숨지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전 씨가 회고록에 23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4개 5.18 단체에 각각 1,500만 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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