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범기업 재산을 특별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5명은 이들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도 지난달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전범기업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며 "강제연행을 당하고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 가운데 3명이 고령으로 숨졌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양금덕, 김성주 두 명의 할머니도 90대 고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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