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이르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순천에 사는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리스차량을 이용하다 압류 예고를 받고 세금 체납액을 서둘러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리스 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 38명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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