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35억 어떻게 마련하나"..여수시의회, 예산 보류

    작성 : 2022-07-27 18:22:41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보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여수시가 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돌산읍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265억 원으로 늘려 청구했는데, 실제 절충액은 13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최종 선고에서 패소하게 되면 여수시는 즉시 135억 원을 업체에 배상해야 하며, 만약 이를 미룰 경우 1년에 2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 패소로 194억 원을 업체에 물어준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135억 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면서 소송 준비 부실로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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