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점검과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을 B씨가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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