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취 음주운전'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포상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모두
5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11명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당시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학교에서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와 별도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상 신청자 3만 2,483명 가운데 결격자 2,621명의 46%가 음주운전으로 포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특히, 포상을 받은 바 있는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 전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탈락한 교원도 40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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