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최근 강제집행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 씨의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사무실 인근 다방 등 3곳을 수색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배 씨 사무실이나 인근 다방에 있을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5시간 가량 이어진 수색에도 상주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해 배 씨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보관 장소가 특정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압수수색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배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국회 청문회 등으로 누가 옳은지 밝히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배익기 씨가 2008년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지만,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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