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추행 혐의'로 1심서 벌금형 받은 여교사, 2심서 선고유예

    작성 : 2022-07-20 08:41:27
    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이 있다며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선고를 유예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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