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벽보와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선거 벽보 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총동문회 정식 명칭인 'B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를 빼고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던 A의원은 B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B고교의 경우 입학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은 유권자들에게 A의원이 B고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은 후보자 학력·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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