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관광업체의 해안데크 설치 허가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해안테크 설치 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업체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해양환경 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허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맡은 과장이 발령 6개월 만에 면장으로 전보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주장처럼 업무 회피는 아니라며, 고향으로 돌아가 마지막 공직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이동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얖서 여수시는 지난 4월, 허가를 내주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해안데크 설치를 반려하면서 해당 관광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해안데크가 원상복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일단 허가 취소를 받고 6개월 뒤 신규 허가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시가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업체 측의 해안데크 설치 불허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보완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