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오늘(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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