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오늘(25일) 인용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의 이런 표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채권자(천 후보)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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