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7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3만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 3천여개(10억 4천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교제비 명목으로 1억 6,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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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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