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임대 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3일,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유인물로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했습니다.
또, 가입한 사업자에게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에 투입하게 하거나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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