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018년까지 수술실에게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3년 ~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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