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광주시의 지산유원지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산유원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지난 1994년부터 사실상 방치돼 오다 지난 2018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복합유원지 조성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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