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조종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전두환 씨가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2명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출석한 당시 203항공대 대대장은 당시 자신의 헬기에서는 사격이 없었고 다른 헬기에서도 사격을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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