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도로와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데도 옷을 벗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란 행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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