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인 이웃집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욕실 창밖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 살던 여성이 퇴근하기를 기다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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