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시험 답안지 변조 사립학교 직원 집행유예

    작성 : 2019-11-29 16:33:34

    교사 채용시험 답안지를 변조해 일부 응시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바꾼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5년 1월 중등교사 채용과 관련해 일부 응시자의 채점기준표와 합계 점수를 지우고 숫자를 바꾼 혐의로 광주 모 학교법인 행정실 직원 55살 A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당시 학교 교장에 대해선 지시를 받았다는 직원 A씨의 진술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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