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 원 기부' 여수시의원 당선무효형

    작성 : 2019-05-24 11:12:4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7년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 노래 봉사단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적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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