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되는 물품을 국회의원실에서 보낸 것처럼 속인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농협 예산 5백만원으로 구입한 식료품 등을 국회의원실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준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농협 관계자 B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농협 예산으로 쌀과 고기 등을 구입한 뒤 노인정 등 지역 복지시설 20곳에 제공하면서 국회의원실에서 보낸 선물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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