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3명 검찰 고발

    작성 : 2012-02-16 20:15:4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1월 말

    고흥*보성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저서를 경로당에 나줘준 선거사무원 A씨와, 같은 달 장흥*강진*영암 예비후보자의

    사인회가 끝난 뒤 참석자 7명에게

    16만 여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가수를

    초청해 공연한 순천시장 예비후보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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