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 군수가 구속돼
투표 반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기동 구례군수가 받은 1심 형량은
징역 7년.
오는 12일 2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서군수의 구속으로 부군수 직무 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서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1>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어제 유효서명자 5천 490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권수한 구례군수 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
CG2>
구례지역 8개 읍면 가운데 3곳이상에서
청구권자의 15%인 3천 4백 38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광주 전남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인터뷰-강미순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CG3>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가 제대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가변적입니다.
소환투표 대상자인 군수측이 현재 구속된 상태로 반대운동을 할 수 없다며
소환투표 자체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투표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주민소환
투표를 둘러싸고 구례지역이 또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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