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가 안 됐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9시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자 무효표가 됐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받기 위해 이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며,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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