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악용해 2천5백억 원 대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 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받아 현금화해주는 등 2천5백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한국인 1명과 중국인 2명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7 21:19
광주·전남 '첫눈'..강풍 피해도 이어져
2024-11-27 16:31
담임교사 몸 불법 촬영해 동급생에 공유한 중학생
2024-11-27 16:08
"좀 맞아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2차 가해한 20대 男 징역형
2024-11-27 16:00
"구글 지도 따라가다가.." 끊긴 다리서 추락, 3명 숨져
2024-11-27 14:54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댓글
(0) 로그아웃